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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소중한맘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보호법 08229 제13호에 정한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.

입실 전 계약 해제
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​계약금 전액 환급 및 계약금 100% 배상
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해제 시: 계약금 전액 환급

  • 입실 예정일 21일이전부터 30일이전까지: 계약금 60% 환급

  • 입실 예정일 10일이전부터 20일이전까지: 게약금 30% 환급

  • ​입실 예정일 9일이전부터: 계약금 전액 미환급

입실 후 계약 해제

  • 사업자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: 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
  •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:  (예를 들어 태아와 산모의 질환, 단순변심, 부적응 등의 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)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

  • 산전관리를 받고 난 후 해제하는 경우 산전관리 1회당 10만원 추가 비용 발생

스킨케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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